야놀자 숙소 예약 어제 숙소 알아보다가 만원짜리가 있길래 바로 예약 하였더니 02로 오는번호는
야놀자 숙소 예약

어제 숙소 알아보다가 만원짜리가 있길래 바로 예약 하였더니 02로 오는번호는 받지 않는데 전화가 오고 저 문자가 날라오더라구요 알고보니 숙소 금액 10만원을 만원으로 잘못 올리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현재 3/1,3/8 날짜도 1만원에 설정 되어있으면서 예약한 날짜에 내방하여도 이용불가하네요 근데 이건 숙소 측 잘못이니 저희 측에서 굳이 취소 할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명백히 실수로 가격을 잘못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3영업일 안에 소비자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환불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