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스마일라식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유학생인데 1월 24일 한국 귀국 후 주말포함 3일 지나고 스마일라식을
유학생 스마일라식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유학생인데 1월 24일 한국 귀국 후 주말포함 3일 지나고 스마일라식을 할 예정입니다. 라식 할 때 인공눈물 등을 처방해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건강보험이 필요한가요? 혹시 모르니 귀국 후 바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를 해놔아할까요? 1월 말이다보니 만약 보험 상관없는거면 건강보험료가 괜히 나갈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스마일라식 후 인공눈물 처방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