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중 숙소 손해배상 문의 며칠 전 오스트리아 3성급 호텔에서 숙박을 했습니다.같이 온 일행이 덩치가
여행중 숙소 손해배상 문의

며칠 전 오스트리아 3성급 호텔에서 숙박을 했습니다.같이 온 일행이 덩치가 커서 샤워부스 문은 열고 욕실 문은 닫고 샤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욕실 밖 바닥에 흘러 나갔는데 이로인해 바닥재가 손상되었다고 400유로를 배상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일부러 한것도 아니고 바닥이 물에 젖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만약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숙소측에 어떻게 연락을 하는게 좋을까요??
원칙적으로 호텔사용자는 호텔의 기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하기때문에 배상을 해야됩니다.
지금 국내에 있다면 송금을 해야하는건데 본인이 직접 판단해보세요..
그나라에 다시 갈일이있다면 나중에 입국시 문제될수도 있긴 합니다.
최근 해외여행으 급증하면서 가장 문제시되는게 한국사람들의 국제감각의 빈약함과 사회성이 문제되는거같습니다. 외국은 우리식으로만 생각하다간 큰일 당합니다. 특히 아랍국가등에서 잘못하면 형사상 큰 피해를 당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