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 비자 외국인 친구가 한국으로 취업 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프리랜서로 집에서만
외국인 취업 비자 외국인 친구가 한국으로 취업 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프리랜서로 집에서만
외국인 친구가 한국으로 취업 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프리랜서로 집에서만 근무하게 되도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3개월만 일하는 것도 취업비자 받아야 하는지 취업비자를 받아야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취업비자의 종류에는 단기취업(C4)와 장기취업비자(E1~E10, H2, F4 등)가 있으며
90일 이하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단기취업(C4)
비자발급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