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에 비밀번호를 알겨주고 이사를 다하였다고 완전한 퇴거를 임대인에게 전화로 통지하였음.- 그러나 원상회복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음. - 임차인의 의무이행 지체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고 민사소송이 시작됨.- 그러던 중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더이상 지체할수 없어 직접 하겠다고하고 내용증명을 보냄.이때 이미 임차인이 퇴거한 임차주택에 임대인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