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용역계약서문의드려요 용역계약서에도근로기준법 제17조 2항 근로계약서교부해야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하나요?
학원강사 용역계약서문의드려요

용역계약서에도근로기준법 제17조 2항 근로계약서교부해야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교부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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