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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의 보일러 사용 후 파손 변상 해야하나요? 펜션에서 전기 보일러로 추정되는 다이얼을 0~10단중 10으로 두고 침구류를 바닥에
펜션의 보일러 사용 후 파손 변상 해야하나요? image
펜션에서 전기 보일러로 추정되는 다이얼을 0~10단중 10으로 두고 침구류를 바닥에 둔 채로 취침을 했습니다. 일어나보니 침구류 밑과 개인 옷가지를 쌓아뒀던 곳 아래 장판이 까맣게 타버렸습니다.(ps. 침구류를 바닥에 두지 않았더라도 옷가지 아래 부분은 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이후 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전기판넬까지 함께 손상되어 100만원 이상의 수리비와 공사 기간동안의 숙소 이용료를 지불해야한다고 숙소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여기서 질문은0. 펜션 주인은 해당일 숙소에서 별도 안내를 해주지 않고 자리를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이걸로 위험 고지에 대한 의무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요?1. 보일러를 틀고 바닥에서 취침하지 말라는 위험 고지는 별도로 없었고, 다만 “보일러를 틀고 창문을 열면 바닥이 탈 수 있습니다” 라는 주의 표지 밖에 없었습니다. 보일러를 틀고 바닥에서 잔다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인한 내부시설파손에 소비자측의 배상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험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어 배상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혹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손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2. 만약 배상책임이 있다면, 수리 전까지 비워둬야하는 숙박료에 대한 지불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PS. 소비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배상에 대한 책임의 법적 근거를 알고 진행해야할 것 같아서 드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귀하분의 경우 펜션 보일로 사용 후 과실등으로 장판등에
훼손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수리비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업주측에서 주의의무 고지를 해주지 않는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등을 참작하여 일부만 배상해주시면 되고,
숙박료 산정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등 배상액에 대해 합의하여 보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과다한 배상요구에는 법원에 소송, 조정신청을 통해 배상액 판단을 받은 후
확정된 부분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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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