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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실비보험 실비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오늘 병원에 갔는데 피부에 바르는 약인데 비급여항목이라
실비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오늘 병원에 갔는데 피부에 바르는 약인데 비급여항목이라 22만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간호사한테 약 받았구요.원무과에 수납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비급여 항목으로 22만원 나왔구요. 실비 가능 한가요?설계사는 가능 할거 같다 라고만 하지 된다 안된다 정확하게 말은 안하던데..저번에 처방전 받아서 약 받을때 약 중에 비급여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실비처리가 안됐거든요. 이번엔 병원에서 직접 약을 준건데 이건 실비 가능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이번처럼 병원에서 직접 약을 받고 수납까지 한 경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그 비급여 약제가 “치료 목적”이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서 직접 조제 및 투여한 것”인지입니다. 만약 이번처럼 병원 내에서 간호사를 통해 약을 직접 받았고, 별도 처방전 없이 병원에서 바로 수납한 형태라면, 이는 “조제료 포함한 병원 조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청구 가능할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비보험에서 비급여 약제를 무조건 보장하지는 않으며,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직접 제공한 비급여 약이라도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약물 (예: 탈모, 다이어트, 미백 등)
건강보조제, 한약 등 식약처에서 의약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임의조제나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이번 경우처럼 의사 진료 후 피부치료 목적으로 바로 약을 제공받은 것이며, 그 내역이 영수증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첨부해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내부 심사 후 보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100% 보장보다는 일부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병원에서 직접 제공한 비급여 약물은 실비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를 준비해 청구해보시고,
최종 판단은 보험사 지급심사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청구 전에 삼성화재 고객센터에 약명과 영수증 사진을 첨부해 사전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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