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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계좌이체 증여세 문의 (서로 계좌이체) 안녕하세요.1. 가족 외식비, 가족 용돈, 가족 선물, 가족 여행 등에
안녕하세요.1. 가족 외식비, 가족 용돈, 가족 선물, 가족 여행 등에 사용된 돈에 대하여 제가 동생에게 이체할 때도 있고 동생이 저에게 이체할 때도 있는데 "+", "-" 계산되어서 10년 한도 1천만원일까요?2.아니면 생활비는 메모 내역이 있으면 아얘 10년 1천만원 계산에 미포함일까요? 3.월세를 제가 동생에게 매달 보내서 각자 반반 부담하는 경우의 금액도 10년 1천만원 금액에 미포함 될까요? 포함될까요?4.동생에게 1천만원 계좌이체 받은 후 6개월 안에 1천만원 바로 돌려주면 괜찮을까요?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간 계좌이체와 증여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첫째, 증여세는 각 개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동생에게 이체한 금액과 동생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서로 상계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10년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가족 공동 생활비, 용돈, 선물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메모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금액이 과도할 경우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월세를 공동 부담하기 위해 각자 부담분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나 공동 경비의 정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넷째, 1천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안에 돌려받는 것은 '금전 대여'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대여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금전이 오고 가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