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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관세신고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 때 관세신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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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 때 관세신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관세신고 한다던데 1.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오 드 퍼퓸 향수 90ml 하나 샀는데 일본 도착해서 신고할 거 없음 표시 하면 되는 건가요?2. 일본에서 면세 받아서 산 물건이 800달러가 안 넘으면 관세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3. 면세 안 받고 산 물건들은 800달러에 포함 안 해도 되는 거 맞나요…잘 몰라서 관세신고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한국 귀국시 800달러는 일본에서 면세, 비면세 상관없이 구입해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물품 가액의합계금액입니다. 그리고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해서 가지고 나갔다 해외에서 사용 안하고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도 포함입니다.
다만,주류.담배.향수는 별도 규정입니다. image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