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십유학하는 학생입니다 의뢰신청합니다 서원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4학년 복학예정인 학생입다해외인턴십프로그램으로2024년3월 1일부터 2025년2월 28일까지 (주)영명 ,
해외인턴십유학하는 학생입니다 의뢰신청합니다

서원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4학년 복학예정인 학생입다해외인턴십프로그램으로2024년3월 1일부터 2025년2월 28일까지 (주)영명 , 사이카보(saekabo) 관서지역에서 근무하기로 돼있습니다.현재는 24년 3월1일 부터 나고야 라시크백화점내에 있는 사이카보에 근무하기로 발령이나 그때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 5월? 6월부터 가나야마 지점 히라쿠,(kanayama , hiraku) 매장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매장에서 일하고나서 부터입니다 일본에 오기전 한국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명할때에도 회사와 학생간의 약속이랍시고 계약서에 서명했던 내용이,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하되 일본에서 인턴십비자로 받을수있는 급여는 150만원으로 한정돼있으니 100만원을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받을수있게 처리해 총급여 25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전근무지에서는 12시간을 초가해 근무하는 경우는 많이없었지만 현재근무지에서는 30분에서 1시간을 초가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져 회사와의 마찰이 시작되었습니다.또 종종 숙소에 인터넷 요금, 전기요금등 내지않아 끊기는 경우가 발생해 숙소관리를 엄격히 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숙소에 도착하는 우편을 잘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숙소청소및 관리를 제대로하지않았다는 식의 말로돌아왔습니다 현재는 인턴십을 종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싶은 마음이 크지만 학교와 학생을 관리하는 회사의 관리자들에게 모두 상담해보았지만 2월28일 까지 근무하지않으면 학점을 받을수없다 한국에서 회사와의 약속을 했으니 2월28일 아무리 빨라도 2월 15일 전에는 보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회사는 비자가2월28일까지 나와있으니 인턴십관련 법과는 별개로 비자가 끝나지않은 기간내에 보내줄수없다 너희를 일찍 보내주려면 서류를 제출해서 외무성과 합의를 봐야한다는 입장인데, 회사와 언쟁을 하면서 화가나서 이것저것 찾아본결과 그런 법률을 찾을수없어 손을 빌리고자 의뢰드립니다. 1.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기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근무시간,숙소관리 같은 부분을 인지하고왔는데 인지하고있었다면 부당계약이 아니게 됄수있나요?2.학교와 회사는 둘만의 합의가아닌 외무성과 연관이돼어있어 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일자(25년2월28일)까지 해야만 학점이 인정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학점을 인정받고 일찍 돌아가는 방법은 없나요?3. 현재일하면서 회사의 불법,편법 적인 내용을 신고하고싶습니다. 이방법이 아니면 돌아갈수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더자세한 내용은 의뢰가 시작돼면 질문해주십시요.
인턴십은 취업이나 노동이 아니라, 학점이 인정되는 부분에서 교육의 일부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대학이 관리하고, 회사는 산학협력에 따라 실습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습생은 노동자 신분이 인정 안되니, 최저임금의 적용은 받지 않고, 산재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대학과 학생간의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대학이 실사를 하고 또 학생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서, 대학 담당 교수가 1학기 1회 이상 순회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교수에게 고민상담 하셨는지요?
실습은 주당 40시간, 학기는 15주, 계절학기는 8주이상의 이수로 학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2025년1월 및 2월월은 동계 계절학기에 해당되며, 2개월이지만 3학점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회사가 상의해서 특정학생에 대해서 초기 귀국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3학점 적게 인정 받거나, 3학점에 대해서 C나 D학점을 받는 불이익만 감수하면 됩니다. 단, 학교가 초기 귀국에 대해서 2학기 학점도 인정 안하겠다 하면 그것은 대학 내규문제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견할 수 없습니다.
실제는 첫 실습부터 휴가기간을 빼도 2월 중순에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이고 28일까지 하는 것은 중간에 장기 결석이나 실습중단이 있던 경우만이 해당될 것입니다.
인턴 관련은 모두 소속대학 교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턴프로그램이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대학이 산학제휴를 철회하고 차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없애면 되는 일이지만, 불만을 하는 사람이 본인 뿐이고, 다른 학생의 만족도가 높으면 학교는 프로그램 계속을 지향할 것이고, 실습기업의 평가는 귀하 취업지도에 있어서 교수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우수한 실습생을 사후 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또, 정해진 시간 이상의 노력에 대해서는 장학금 면목으로 보답을 하고 있다면 원래는 학생입장에서도 이익입니다. 초기 귀국시에는 장학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 제량은 기업체 쪽에 있습니다.
숙소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도, 한국의 도시권 생활에 비해서 일본의 일반적인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더 낮습니다.
장기휴가를 안 받았다면 2월 중순에 종료될 것이라, 그때까지 노력할 것을 권하고, 그래도 귀국할 경우,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로 동계계절학점만 포기하면 가능해야 할 것이 학교내규일 것이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