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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택배 도난 당함 쿠* 에서 전자기기 구매 후 제품 결함으로반품 접수하고 다음날 오전
쿠* 에서 전자기기 구매 후 제품 결함으로반품 접수하고 다음날 오전 7:28분경 회수한다고 지금 문 밖에 두라는 카톡을 받고 8시경 집 문 앞에 반품이라고 써서 왔던 택배 상자에 그대로 포장해서 내놓음지인이 내 집 앞에 11시 30분-45분경 반품 택배 놓여진 거 봤음오후 12:35분 경 업체측 미회수 확인경찰신고했는데 건물 자체에는 cctv 없고주변 건물 cctv가 저희 건물 쪽 보이기는 하는 것으로 추정돼요....이런 경우 책임이 저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반품 접수하고 다음날 오전 7:28분경 회수한다고 지금 문 밖에 두라는 카톡을 받고 8시경 집 문 앞에 반품이라고 써서 왔던 택배 상자에 그대로 포장해서 내놓음
수거업체가 수거시간을 지정하였다면....업체의 회수지연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