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줄이는법.상담 (상황)대구시소재 1억7500만원아파트-모친소유아파트에는 5500만원상당 융자(은행근저당)이 있습니다.제가2020년경에 모친께 4400만원드린적있고,(당시 계약서 등은 없음)현재
(상황)대구시소재 1억7500만원아파트-모친소유아파트에는 5500만원상당 융자(은행근저당)이 있습니다.제가2020년경에 모친께 4400만원드린적있고,(당시 계약서 등은 없음)현재 저는 미혼이며, 결혼계획은 없는상황입니다.보유중인 부동산도없습니다조만간 모친께 8500만원 입금드리고아파트전부를 제명의로 이전등기하고자 합니다Q. 모친명의아파트를 제소유로하기위해가장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뭘까요?Q. 예상되는 세금액과. 등기비용(법무사위임)은 얼마쯤일까요?
- 공제 및 인적공제 활용: 배우자가 없다면, 본인의 인적공제(본인 공제)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절세 전략: 모친께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매년 증여한도 내) 내에서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방법 고려.
- 차등 증여 활용: 4400만원 증여 후 추가 증여 시 연간 증여 한도 내에서 진행, 증여세 공제 범위 내에서 안정적 이전 가능.
- 채무 상환 고려: 아파트 융자 5500만원과 증여금(8500만원)을 감안해, 채무 상환 후 잔여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의 소유권 이전이 바람직.
- 증여세: 아파트 가액(예: 1억7500만원)과 증여액(8,500만원)에 따라 달라지지만, 증여세는 증여액 8,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적용되며, 공제 및 세액 계산 후 예상 증여세는 수백만원 선일 수 있습니다(구체적 계산은 세무사 상담 권장).
- 등기비용(법무사 수임료): 대략 50만~100만원 정도 예상. 등기비용은 소재지 및 공인중개사무소별 차이가 있으니 참고.
- 기타 비용: 등기신청 수수료, 인지세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 가이드이며, 상세한 세금 계산과 법적 절차는 세무사 또는 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또한, 증여세 절세 방안을 위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