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인 권리및 배당요구신청경매시 임차인 권리신고및 배당요구신청 작성시 점유임대차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헷갈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25일2021년 4월24일까지
경매 임차인 권리및 배당요구신청.
경매시 임차인 권리신고및 배당요구신청 작성시 점유(임대차)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헷갈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25일~2021년 4월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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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의 권리'와 '경매대금 분배 요구'에 대한 한국어 정보를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
\t 임대료 미납이나 기타 부채로 인해 집주인의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t\t+ 합리적인 기간(보통 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동안 부동산을 계속 점유합니다.
\t\t+ 경매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
\t\t+ 청원서 제출 경매 취소
2. 경매 수익금 분배 요구
\t 부동산이 경매되면 임차인(있는 경우)은 입주 기간과 지불한 임대료를 고려하여 경매 수익금의 비례 몫이 종료됩니다.
\t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에 따라 수익금의 일부를 요구하는 경매 당국이나 법원에 경매 수익금 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시작하려면 임차인이 ~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1. 합법적인 압류 및 경매 통지를 검토하여 세입자로서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법원이나 경매 당국에 자신의 권리를 설명하고 경매 취소 또는 경매 수익 분배에 대한 금지명령 구제를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세요.
이는 일반적인 개요이며 특정 상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및 개별 법원의 판결을 참조하세요. 임대 부동산과 관련된 경매를 처리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격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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