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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지정병원 안녕하세요 6월말에 훈련소를 입대하여 생활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퇴소 정신과를
안녕하세요 6월말에 훈련소를 입대하여 생활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퇴소 정신과를 갔습니다 병무청 지정병원 말고 저희동네에 있는 정신과를 갔습니다 거기서도 병무청 진단서를 뗄수있다고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7급 재검 받는데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받지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병무용 진단서만 있으면 상관없을까요?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발행 받은 병무용진단서등
본인 질병 관련 증빙 서류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신과 질병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병무청에서는 통원치료도
월 2회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학병원급의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무청이 요구하는 월 2회 이상
통원치료 횟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도 제법 있기 때문에 비지정병의원도 병무용진단서를 발행 해 주고
심리검사도 해당 병의원 자체적으로 가능 하다면 굳이 병무청 지정병원을 고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밀심리 검사는 다른 병원에서 받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질문자가 현재 외래 진료를 받는 병원도
자체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 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심리 검사를 받게 되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심리 검사 비용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 동생이 병원장으로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은 병무청이 요구하는 심리검사 항목 K-WAIS, MMPI, SCT, SCL-90R, RORSCHACH에 병무용진단서
발행을 위한 1~2종의 검사를 추가 한 검사비용이 40만원 이고, 다른 일반 병의원들도 거의 비슷 합니다.
다만, 이곳 지식인이 아주 가끔 올라 오는 글들 가운데 심리검사 비용을 80만원 지불했다, 60만원 지불했다
등등의 글들도 있어, 심리검사 비용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 드리는 말씀 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7급 판정에 따른 치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동네 의원급
병원에서 발행 한 병무용진단서와 의무(투약기록포함)기록지 사본, 정밀심리검사 결과지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초중고 생활기록부사본도 함께 준비하여 병무청 재검장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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