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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환죄에 대해 헌법 1조3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외 부속도서이다”라고 되었있는데 외환죄를 넣으면
헌법 1조3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외 부속도서이다”라고 되었있는데 외환죄를 넣으면 북한을 그냥 너라로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시비 털지 마세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헌법상으로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 별개의 국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불법적으로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외환죄 규정에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여 처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국’이라는 표현은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군사적 충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체로서의 위협을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즉, 외환죄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해서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법적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법리 적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환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법과 헌법 원리에 따라 침략전쟁을 할 수 없다는 점과도 연결됩니다. 헌법 전문과 제5조는 국제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유엔헌장 등 국제법 체계도 침략전쟁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환죄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지하고, 반대로 우리 스스로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억제하는 양면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죄의 존재는 국가의 방위는 허용하되, 자의적이고 선제적인 침략행위는 금지된다는 헌법 및 국제법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