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비자 부모님소득활용 세대를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한일 국제결혼 12월에 전입신고하고 1월에 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1년은 동일세대여야 그해에 해당하는 소득을 인정받습니다
F-6 결혼이민비자 부모님소득활용
... 세대를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한일 국제결혼) 12월에 전입신고하고 1월에 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1년은 동일세대여야 그해에 해당하는 소득을 인정받습니다
F-6 결혼이민비자 신청을 부모의 소득으로 후원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한국에서 F-6 결혼이민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여 거주할 수 있는 비자의 일종입니다. 한국 시민과의 결혼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는 후원자의 소득에 대한 증빙입니다.
한국 출입국 관리소 지침에 따라 후원자의 소득은 외국인 배우자의 신청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족해야 하는 특정 규칙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1. 후원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2. 후원자의 소득은 지역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최소 소득 요건은 월 430만원 정도입니다.
3. 후원자의 소득은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 등 지정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급여명세서, 세금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4. 후원자는 안정적인 수입과 취업 이력이 있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을 사용하여 F-6 비자를 후원하는 경우 적용하려면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1. 부모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2. 부모의 소득은 위에 언급된 최소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부모는 안정적인 수입과 취업 이력이 있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부모의 소득은 외국인 배우자의 유지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는 경우에만 F-6 신청서를 후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을 F-6 신청서 후원에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6 비자 신청은 출입국 관리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후원자의 소득 취업 이력 및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평가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적합한 후원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부모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있고, 외국인 배우자의 의료교육과 기타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기꺼이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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