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위협죄> 성립 가능 여부 (흉기소지) 1. 배경- 저는 오피스텔 세입자이고, 언제부턴가 복도 청소가 잘 안됨
1. 배경- 저는 오피스텔 세입자이고, 언제부턴가 복도 청소가 잘 안됨 + 해충들 시체가 다수 발견됨 (월세 거주 후기 사이트에도 기세입자들의 동일 증언 많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에게 방역 요청, 더불어 복도 청소도 유선상 요청, - 2시간 후 관리소장이 집앞으로 찾아와 제게 나와보라고 함2. 사건관리소장(이하 ‘관’): 집 안에 있는 벌레까지 어떻게 내가 처리하냐?세입자(이하 ‘세’): 그거 말고 평소에 복도에도 많이 보여서 한 말”이라고 대답하자관: 앞으로 그런거 있으면 육하원칙에 맞춰 문자로 보내라, 바빠죽겠는데 이런걸로 부르지 말라세: 관리위탁업체 사무소 번호 알려달라관: 그건 왜필요하냐?세: 저는 임차인이고 임차인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관: 자기한테 말하라고 함세: 지금 말하려는데 말 안통하니까 말하는거다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복도에서 담배피지 말라는데 왜 문열고 담배펴서 그러냐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대걸레로 분노의 청소질을 하다가★ 공용복도에 가만히 서있는 제게 ”나와!!!!“ ”아비켜!!“ 이러는겁니다솔직히 저는 만으로 아직 20대이고, 혼자 살고, 관리소장이 마스터키까지 갖고 있기에 여기서 뭘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복도엔 저와 관리소장 뿐이었고, 관리소장은 매우두꺼운 대걸레를 들고 있엇습니다. 저는 손에 핸드폰 뿐 이었습니다.그러다가 관리소장은 이내 제게 삿대질을하며 몸을 가까이 붙이며 다가오더니 하면서 삿대질을 반복하였습니다이과정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였고, 중간에 삿대질 부분은 녹화를 하였습니다.그랬더니 라고 하더군요.제게 위협, 협박의 어조로 말투를 지적하는 와중에 대걸레를 든 채로 다가와 말했고제 카메라 앞에 바짞 다가와 말한 영상도 확보되어있습니다.쨌든 저는 더이상 말을 건네기 무섭고 심장이 너무나도 빨리 뛰고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났고,혼자살아서 집에다시 들어가긴 무서워서 계약한 부동산에 돌아갔습니다두려움에 눈물도 나오고 .. 중개업자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혹시 이러한 일이 위협죄, 특수협박죄 가 성립이 가능할까요관련 판례를 보니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만 해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한 사례가 있던데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이러한 경우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당장 신고해야하나요? 제소기간 및 시효 관련해서도 조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우선, 그런 경험을 하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할 때 적용됩니다. 관리소장이 들고 있던 대걸레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자세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긴 하지만, 증거 수집과 사건 해결에 있어 시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법적 대응 외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나 관리업체 상위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여 더 나은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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