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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서 내용인데 이상한게있나요? 제4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제4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 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계약금이 있는 경 우)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숨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제7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4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8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 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9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일부 오타('숨 있으며', '하고, 와 동시에' 등) 이외에는 모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거나 이를 해석한 내용이므로, 특별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