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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오해로 인한 사과문자 발송 여부 수업중 아이를 타이르다가 이야기가 끝날때쯤머리를 쓰다듬듯 만졌는데 학부모님이 중문 뒤에서
수업중 아이를 타이르다가 이야기가 끝날때쯤머리를 쓰다듬듯 만졌는데 학부모님이 중문 뒤에서 보시다가 제가 손이 올가가 아이를 때리는것으로 오해를 하셨어요. 2개월전에 마무리하였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2개월이 지난후 심리치료를 다녀오셨다며 치료비 4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뒤 오늘 원장님께 전화하셔서 끝까지 가지않고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사과를 못 받으셨다고 문자를 원하신다는데 보내야 할까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