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아이를 타이르다가 이야기가 끝날때쯤머리를 쓰다듬듯 만졌는데 학부모님이 중문 뒤에서 보시다가 제가 손이 올가가 아이를 때리는것으로 오해를 하셨어요. 2개월전에 마무리하였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2개월이 지난후 심리치료를 다녀오셨다며 치료비 4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뒤 오늘 원장님께 전화하셔서 끝까지 가지않고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사과를 못 받으셨다고 문자를 원하신다는데 보내야 할까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