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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아이들 둘에게 매달 10만원씩 청약 5만원씩 넣고 있습니다.이 경우 8년동안
아이들 둘에게 매달 10만원씩 청약 5만원씩 넣고 있습니다.이 경우 8년동안 모으면 1440만원에 예금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940만원이 됩니다.미성년자 증여세 한도가 2천만이므로이때 증여세 신고를하고 신고시점으로 10년뒤인 만 18세에 한번더 만 8세에 신고한 194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신고가능한건가요?기존에 신고한것 이후로 10년뒤에 또 신고해서 증여세 면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거든요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 제 방법이 맞는거겠죠?
맞습니다 10년 단위로 미성년은 2000만원씩 신고하면 증여세 없습니다
아래 참고자료 통해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광고포함) image 증여세 과세대상, 공제액, 증여세율, 계산구조 및 방법
증여는 민법상(관련규정 제554~562조)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성립하는 계약입니다.여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주요규정 제3장)에 따른 증여세의 개략적인과세대상이나 공제액, 증여세율 등에 따른 계산식과 적용방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또는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세상담센터의 질의답변(Q&A)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사실혼포함 재산분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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