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해외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기가 5년이던데, 그 사이에 교환학생 때문에 1년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기가 5년이던데, 그 사이에 교환학생 때문에 1년을 해외에서 거주해야 하는데이 경우 1. 해외에서 일을 해도 해당이 되는지, 2. 출국 후 해외에서 일을 구하는 사이에 무직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때문에 해외 체류를 고민하시는군요.
- 청년도약계좌는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 청년을 전제로 합니다. 즉,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해야 유지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소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자격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좌를 개설해둔 상태라면 자동 해지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추후 소득 확인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무직이 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 이하(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 청년이면 가입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무직 기간은 허용됩니다.
- 다만 장기간 해외 거주로 국내 주소와 소득이 모두 없으면,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자체는 문제 되지 않지만 국내 거주 요건과 국내 소득이 핵심이어서, 교환학생처럼 학업 목적으로 나가는 건 괜찮지만 해외 취업으로 장기간 소득이 해외에서만 발생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출국 전에 은행이나 국세청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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