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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종교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종교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저와 남편은 무교입니다시어머니의 강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종교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저와 남편은 무교입니다시어머니의 강요 행태는 다음과 같아요만날 때마다 억지로 예배드리게 하기, 식사 때 기도하게 하기(전 멍때리고 시어머니 기도 소리 듣고 있기만 하긴 해요), 안부전화 드릴 때마다 꼭 전도(하느님 믿어야돼, 주일예배 드려야 돼 등의 발언), 카톡으로 성경구절 보내기위와 같습니다.남편은 자기딴에는 막는다고 막는데안 막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예를 들어서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이야기 하다가 뜬금없이 전도하기, 카톡으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류의 메세지 보내기 등이요교회를 억지로 끌고 간다거나 십일조를 내라는 행위는 없어서강요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전 정말 괴롭거든요...결혼 전에는 명절이나 생신 때 얼굴 뵈었을 때만 맞춰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한달에 몇번씩이나 이런 종교 문제로 화나게 될 줄 몰랐어요이것도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종교강요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강요에 해당되는지는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