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불법촬영을 했다고 수사관이 압색영장을 교부하고 휴대폰을 압수해갔는데 전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누명이라 암호해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폰을 가져가고 송치가 되었는데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고 다시 송치가 되어 아직 검찰에 계류중인데 휴대폰을 가져간지 1년이 넘어가서 폰을 좀 돌려받고 싶은데 가환부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당시엔 억울하고 화가 나서 암호를 안풀었는데 사실 풀어서 포렌식을 하여도 찍은 적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나올겁니다 다만 이미 암호를 안풀어서 가환부를 안해주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