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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해외 출국 후 복귀 한국에서 항체검사 통과후 일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항체검사
한국에서 항체검사 통과후 일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만, 반려동물과 함께 일본입국시 한국에서 몇일이상 채류해야만 다시 출국할수 있나요?
1. 광견병 항체가 검사 유효기간
한국(농림축산식품부 기준) : 2년간 유효
일본(농림수산성 기준) : 항체가 검사 후 2년간 유효
따라서 검사 유효기간 내라면 재검사 없이 재입국 가능합니다.
2. 한국에서 반려동물 체류 기간 규정
한국에서 일본으로 재출국할 때, “한국에 며칠 이상 머물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유효기간 내) + 예방접종 기록 + 검역 증명서입니다.
즉, 하루만 머물러도 서류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일본 출국이 가능합니다.
3. 실제 절차
일본 → 한국 입국 시
일본에서 발급받은 수출검역증명서 필요
한국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한국 → 일본 재출국 시
항체가 검사 유효기간 확인
한국에서 발급받은 수출검역증명서 필요
이때 한국 체류일수 제한은 없음
정리
광견병 항체가 검사 유효기간(2년) 내라면 한국에 며칠 이상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은 없음
즉, 한국 입국 후 바로 다음 날이라도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일본으로 재출국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은 출국 최소 40일 전에 마이크로칩 등록 + 항체가 검사 확인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점만 유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