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국제결혼 소득증빙 관련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남아공 여자와 1년반째 교제 중이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2년반정도
남아공 여자와 1년반째 교제 중이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2년반정도 한국에서 원어민영어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서류를 대사관에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서류를 수령할수있는것은 12월~2월 사이일것 같습니다. 행정처리가 많이 더디다고 하더라구요.문제는 한국인 배우자(저)의 소득증빙인데 제가 연봉 3600만원을 받으며 일하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10월부터는 무직자가 됩니다.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이구요. 다음에 하게 될을은 정해졌는데 이것이 프리렌서 직종이고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전 일을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와 약간의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자체는 무리없이 할수있는데요.서류를 받는데로 혼인신고 밎 결혼비자신청을 할 계획인데 그것이 12~ 2월 중일것이고 그때 제가 비자 신청가능 소득을 올리고 있는중이라고 확신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하여 대응할 방도가 필요한데 국제결혼의 소득증빙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혹은 그냥 소득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할때까지 미뤄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친구의 취업비자는 내년2월20일 까지고 3월한달동안 남아공에서 지내면서 결혼식, 남아공에서의 행정처리 등을 하기위해 비자연장을 안 할 계획입니다. 한달이라는 시간을 휴가를 내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때문에요. 하여 여친의 취업비자가 만료되전에 결혼비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친이 비자 받은 이후엔 다른직종에서 일하고 싶어하기도 하구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내년에 결혼비자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때 소득은 25년도 소득금액증명입니다. 연봉에서 10월까지 일을 한다면 2인 기준은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의 5%를 소득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류 준비를 서둘러서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받도록 노력해 보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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