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1심 판결이후 가집행에 대하여 드립니다 국제결혼한 신부가 무단 가출하고 1년후에 변호사를 통하여 저에게 이혼소송을 걸어와서
가사 1심 판결이후 가집행에 대하여 드립니다 국제결혼한 신부가 무단 가출하고 1년후에 변호사를 통하여 저에게 이혼소송을 걸어와서
국제결혼한 신부가 무단 가출하고 1년후에 변호사를 통하여 저에게 이혼소송을 걸어와서 저도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을 승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위자료 500만원을 저에게 지급하라고 판정되었고 가집행을 할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근데 저는 가출한 신부의 현주소나 연락처, 직장, 은행 잔고등등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습니다제 생각에는 가출한 신부가 저에게 2심 항소를 진행할것으로 생각되며 아마 1심 판결이후에 은행 잔고는 전부 해외로 송금해버렸을것 같고 지금 다니고 있다는 직장의 급여만 가집행이 가능할꺼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태입니다질문1. 상대방의 변호사에게 가출 신부의 연락처와 주소를 요청할수 있는건지요?2. 1번이 안되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가집행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무단 가출하였고, 1년 후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질문자님이 반소를 제기하여 1심 승소하셨습니다.
2. 판결문에 위자료 500만원과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으나, 배우자의 현재 소재나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배우자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을 해외로 송금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집행 방법을 문의하시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 변호사에게 배우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집행을 위한 주소 확인은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가집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배우자의 주소와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거나,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직장급여에 대한 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직장정보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장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명령이나 금융재산조회를 신청하여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소재와 직장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iN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질문 3개, 3일 이내 전문 보고서 형식으로 답변. 3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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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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