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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외국인관광 도시숙박업, 에어비앤비 광고 저는 다가구주택 건물주인입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201호 투룸에 임대를 한다고
주택에 외국인관광 도시숙박업, 에어비앤비 광고 저는 다가구주택 건물주인입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201호 투룸에 임대를 한다고
저는 다가구주택 건물주인입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201호 투룸에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방을 얻는 사람이 외국인관광 도시숙박업 을 한다고 합니다.201호 집에 사업자를 내고 외국인 숙박 손님을 받겠다고 합니다.에어비앤비에 광고를 해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이런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불법인가요?이렇게 하는경우, 집주인 한테 무슨 문제는 없나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현재 외도민 숙박사업자이기도 한 숙박업컨설턴트입니다.
법적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하려면 건물주(임대인)의 동의와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 세대 1/2 이상 세대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들을 득한 후 해당 구청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청해서 숙박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분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월세나 전세를 주는 것보다
공간의 퀄리티가 좋게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꾸준히 손님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공간은 더 잘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기 위해
임대인분께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집주인분이 세금적으로나 시설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대차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족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