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랑 1박 2일 일본 여행을가는데 온라인 면세점에서 좋은 위스키 한병 사가서 일본에서 저녁에 마시려고합니다. 600불 정도해서 면세한도가 넘어가는데 일본에서 소비를 하고 오면 한국세관에는 당연히 세금을 안내도 되는게 맞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400불이 넘어가는 술을 한국 면세점에서 사면 제 구매 내역이 자동으로 넘어가서 입국시 세금 납부를 안하면 추후 세금납부고지서가 날아온다는데 루머겠죠...? 제가 일본에서 먹었는지 한국으로 다시 가지고왔는지 모를텐데 고지서가 날아오나 싶어서요. 면세라서 사가서 마시려고하는데 나중에 세금 내라고 고지서 날아오면 안 사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