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나요? 제가 트위터에서 자기위로를 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으로 라인으로 넘어가서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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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제6항에서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항의 아청물 제작, 수입, 수출의 경우에는 6항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되나,
아청물을 시청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3601879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