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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제품의 한국 내 특허권 조사 의뢰 안녕하세요,저희는 캠핑 브랜드를 운영 중인 법인입니다.현재 미국 소재 업체가 특허
미국 특허 제품의 한국 내 특허권 조사 의뢰 안녕하세요,저희는 캠핑 브랜드를 운영 중인 법인입니다.현재 미국 소재 업체가 특허
안녕하세요,저희는 캠핑 브랜드를 운영 중인 법인입니다.현재 미국 소재 업체가 특허 등록한 캠핑 의자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해당 미국 업체가 보유한 특허는 미국 내에서만 등록된 상태이며, PCT 국제 출원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특허 등록 이후 30개월 이상이 지나 PCT를 통한 추가 국제 출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전문적인 판단 없이 제조 및 수입을 진행할 경우 특허 침해 및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다음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을 의뢰하고자 합니다.-해당 미국 업체의 캠핑 의자 특허가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에서 유효한 특허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한국 내에서 해당 유사 제품 유통이 합법적인지 여부본 사항에 대한 변리사님의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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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양태환 입니다.
미국에서 특허등록된 제품을 귀사에서 수입 및 제조, 판매하고자 할 경우,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당 특허 기술이 출원된 국가 및 등록여부, 심사진행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에만 출원되어 등록된 경우라면,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자국내에서만 미치게 되므로,
한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물건에 까지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이 미치지 않겠지만,
해당 물건이 미국에 수출되어 미국에서 판매될 경우에는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저촉되어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허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충분히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에 생산여부, 판매여부, 판매지역 등의 생산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함이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특허제품을 그대로 생산하기 보다는 해당 특허의 개량기술을 출원하고, 그에 따른 개량제품을 생산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