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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성립 여부에 대한 궁금증 2025년 5월 초 결혼 예정 7월에 상대측 아버지께서 식장 예약 8월 말 상견례 진행 상견례 전 제가 장례식장 1번 방문한 것 외에는 가족 행사에 참여한 적 없습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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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초 결혼 예정 7월에 상대측 아버지께서 식장 예약 8월 말 상견례 진행 상견례 전 제가 장례식장 1번 방문한 것 외에는 가족 행사에 참여한 적 없습니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한국법에서 '실제혼' 또는 동거는 부부로 함께 살지만 정식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두 개인 사이의 사실상 결혼과 같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 기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사실혼 관계에 대한 증거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한국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2~3년의 동거 기간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상호 지원 및 협력 두 사람이 가사, 재정적 책임 분담, 정서적 지원 등 서로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 성립에 기여할 수 있음
공동재산 및 재정 약정 부부가 부동산 차량, 은행 계좌 등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 재정 결정을 내린 경우 이는 사실상 결혼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대중의 인식 및 평판 부부가 친구, 가족, 동료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는 경우 이는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요인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른 요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사회적 지위, 공동체의 평판,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을 경우에 대한 반대 의견

사실상 결혼을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가정 설정 부부는 가족 단위로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의 책임과 권리 두 사람 모두 재정적 지원, 보육, 의사결정 등 공동의 책임과 권리를 가져야 함
공인 부부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야 함 부부로서

사실혼 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의향 조사 법원은 다음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커플의 의도(예: 의도한 것인지 여부) 평생의 약속을 맺거나 영구적인 관계를 유지
사실상 결혼의 존재를 증명할 기회 부부에게는 동거 상호 지원 및 공동 책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기회가 있습니다.
법원 재량 법원은 제시된 증거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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