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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설명 좀 부탁할게요!! 제가 일본여행 가서 면세점 가서 면세한 물품 몇개랑 면세 못한

세관신고 설명 좀 부탁할게요!! 제가 일본여행 가서 면세점 가서 면세한 물품 몇개랑 면세 못한

제가 일본여행 가서 면세점 가서 면세한 물품 몇개랑 면세 못한 물품 몇개가 있는데요1. 일본 공항에서 세관신고를 하나요? 아님 한국 도착해서 세관신고를 하나요? 2. 면세못한 물품은 따로 돈을내야하나요? 현금으로 얼마정도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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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세관 신고 시기

- 한국 도착 후 세관 신고: 세관 신고는 한국에 도착한 후 공항의 세관에서 진행합니다. 일본 공항에서는 세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면세 못한 물품에 대한 요금

- 면세 한도: 한국에 입국할 때 개인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세금 납부: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며, 세금은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부가세(10%)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낼 필요 없음: 세금은 현금으로 낼 수도 있지만,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세관에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여행 후 귀국 시 세관 규정을 잘 지키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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