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사대보험과 세금 안녕하세요.현재 오후5시반부터 새벽2시반까지 쿠팡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있습니다.다음달부터 아침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안녕하세요.현재 오후5시반부터 새벽2시반까지 쿠팡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있습니다.다음달부터 아침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로 투잡을 뛰게될 예정인데 이곳은 고정급이 따로없고판매직이라 성과수당으로만 지급되서 고용/산재 2대보험만 가입한다고 합니다.그럼 2대보험이니 소득세3.3%만 내는 사업장이려나요?쿠팡은 겸직 허용이고, 두번째 직장도 괜찮다고합니다.첫번째 직장 소득은 280-300사이정도(8시간근무)두번째 직장 소득은 200-250사이정도(4시간근무)이럴경우 두번째 직장을 다니게되면,국민연금/건강보험은 선택이고 (첫직장에 가입되있으므로)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서 첫직장(소득과 근로시간이 긴)으로하고 산재만 중복으로 내면 될까요?말그대로첫직장 -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적용두번째직장 - 산재만 적용소득신고는 연말정산 첫직장에서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두번째직장추가소득분) 한번만 내면되나요?
두 번째 직장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두 번째 직장도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주된 사업장인 첫번째 사업장에서만 가입합니다.
= 연말정산시에는 종된 사업장(두 번째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사업장(첫 번째 찍장)에 제출하고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 특수고용직이란, 원천징수 사업소득자중에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화물차기사 등을 말합니다.
2) 원천징수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니고,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중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중 특수고용직이라면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