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여권만료..갱신.. 아내가 외국인등록증이 나온경우에.. 여권이 만료일이 1년밖에 안남아서..베트남에서여권을 다시 만든경우..다시 한국에
베트남 국제결혼...여권만료..갱신.. 아내가 외국인등록증이 나온경우에.. 여권이 만료일이 1년밖에 안남아서..베트남에서여권을 다시 만든경우..다시 한국에
아내가 외국인등록증이 나온경우에.. 여권이 만료일이 1년밖에 안남아서..베트남에서여권을 다시 만든경우..다시 한국에 들어올수있나요??비자도 새로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1. 여권을 갱신한 경우, 비자(체류자격)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아니요,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자격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단, 여권번호가 바뀌므로 출입국관리소에 여권정보 변경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 가능합니다! 단, 다음을 꼭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결혼비자(F-6) 체류자는 자동 재입국허가 대상이므로 별도 허가 없이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 확인 권장드립니다.
대부분 자동이지만, FRC 소지 여부에 따라 다름
새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구 여권 모두 소지 후 출국/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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