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CBP) 기준으로 **유부(유부초밥용 두부)**는 가공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포장 상태와 성분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반입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1. 진공 포장된 가공식품일 것2. 상표, 성분표시, 유통기한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3. 육류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을 것 (예: 쇠고기 육수 등 금지)다만, 세관 신고는 필수입니다. CBP 입국신고서에 "Food" 항목에 "Yes" 체크하고 검사 시 정직하게 밝히는 게 좋습니다. 거짓 신고 시 벌금이나 폐기 처분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