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에 하우스 설치시 신고해야 하나요?... 과수원에 하우스 설치시 신고해야 하나요?하우스 설치 된 곳은 그대로 지목이
과수원에 하우스 설치시 신고해야 하나요?... 과수원에 하우스 설치시 신고해야 하나요?하우스 설치 된 곳은 그대로 지목이
과수원에 하우스 설치시 신고해야 하나요?하우스 설치 된 곳은 그대로 지목이 과수원인가요?
1. 과수원에 하우스를 설치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과수원은 "농지" 중 하나로, 지목이 "과수원"이면 전답과 동일하게 농지법 적용을 받아요.
비닐하우스는 일시 사용시설(간이시설)로 분류되며, 농사용 목적이라면 허용 가능하지만 규모, 구조, 부속시설에 따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 1: 단순한 농사용 비닐하우스 (고정X, 철거 가능) - 별도 신고 없이 가능
경우 2: 고정형 구조물 + 기초공사 + 부속시설(전기, 수도 등) -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어 건축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우스 외에 창고, 판매장, 숙소 등 건축물을 설치하여 "농업 외 용도"로 전용한 경우 토지 이용 목적이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대지)", "잡종지" 등으로 지목변경 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