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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인정 및 재산분할 관련 [배경 상황]2020년 상반기~ 사실혼 시작2020년 하반기 결혼 2021년 상반기 아파트
[배경 상황]2020년 상반기~ 사실혼 시작2020년 하반기 결혼 2021년 상반기 아파트 공동명의 매매2021년 하반기 지방으로 남자 사업차 이사 2025년 현재까지 기러기? 별거?로 여자 혼자 생활 중, 한달에 한 번 만남)[궁금한 점]Q1. 혼인기간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정되는 지?Q2. 아파트 매매 시, 50:50 공동명의로 진행함.매입자금 출처로 남자는 상속재산, 여자는 급여 및 대출금으로 마련함. 여자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관리비를 100%담당하여 상환하고 있으며 남자는 실거주 기간이 30일도 되지 않음. 이 경우, 여자가 아파트 지분의 50%를 주장할 수 있는 지?Q3. 여자는 아파트를 보유하고자 하고, 남자는 매매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협의 또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지 ?Q4. 남자의 일반적인 통보식 사업차 이사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관계 유지가 어려워진 것을 혼인파탄 귀책으로 할 수 있는 지?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