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기업 임용 결격사유 관련 제가 공기업(OO시 산하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재직중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기업(OO시 산하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재직중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전이나 부패행위로 그런건 아니고 근무중 잘못을 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되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떤게 정확한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3년이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시가 가능한건가요? 공무원 결격사유에 보면 '징계로 인해 파면 5년 해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고 나오는데 이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받은 징계에만 해당되는건지?2. 타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 등의 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어 3년 이내 응시나 지원이 불가능한건가요?3.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징계로 파면 해임된 자'라고 나오는데 경찰공무원은 영원히 응시 불가능한가요?4. 이전 근무기관에서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징계로 해고된 기록을 모든 공직에서 다 서로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공무원 신분이었던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 처분이 있었다면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공무원 시험에 최종 임용될 수 있습니다.
타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 채용 응시 가능 여부
지방공기업에서 해임되었다면, 해임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취업에 제약이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면 응시 가능하며, 영구 결격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은 신원조회·결격심사 등에서 더 엄격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