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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회사에서 계약연장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안녕하세요.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회사에서 계약연장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3개월을 채운 후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계약직 후 연장 제안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계약 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상담받아 보세요! 필요하면 관련 자료도 준비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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