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신혼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1. 양가 부모님 지원 없이
안녕하세요. 신혼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1. 양가 부모님 지원 없이 반반결혼2. 남자쪽 명의로 대출받고, 남자쪽에서 모은 돈 1억+3억 대출로 신혼집 마련함.3. 3억 대출은 맞벌이로 같이 갚음. 근데 명의는 남자 명의 100%4. 예물 및 결혼식 비용, 혼수, 가전, 인테리어 비용, 신혼여행 등 일체 여자가 모은 돈 1억으로 함. 양가 결혼식 식대도 여자가 모은 돈 1억에서 나감. 남자쪽 부모님들한테 들어온 축의금도 일절 받은 것 없음.말 그대로 결혼 준비에 든 자금이 반반 들었을 경우... 대략 1년정도 같이 살고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맞벌이로 생활비와 아파트 대출금 같이 충당하고 있고, 남자는 월 세후 500만원, 여자는 세후 360만원 입니다.1. 신혼집 마련할 때 남자가 모은 1억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재산 분할에 포함 되는건가요?2. 아니면, 결혼 후에 같이 갚아 나간 대출금만 인정이 되는건가요..?2번의 경우는... 여자가 결혼식 준비로 결혼식비용, 신혼여행, 신혼집 인테리어, 혼수,가전 등의 비용으로 지불 했는데, 그건 다 날리고... 결혼 후에 같이 갚아 나간 대출금만 인정이 된다면.. 물론 남은 대출금도 같이 분할이 되겠지요..? 그럼 여자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오지영이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혼인 전 각자가 보유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이 혼인 전에 모은 1억원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돈이 신혼집 구입에 사용되어 부부공동생활의 기반이 되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 혼인 전에 모으신 1억원도 특유재산이지만 결혼 준비와 신혼생활을 위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는 재산분할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신혼집 구입과 관련된 모든 기여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결혼 준비비용 1억원을 부담하고 대출금을 공동으로 상환한 점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로 생활비와 대출금을 공동 부담한 사실은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 인테리어 등에 질문자님의 돈이 사용된 것은 단순히 소비된 것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을 살펴보면 현재 아파트의 순자산 가치에서 질문자님의 기여분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파트 현재 시가에서 남은 대출금을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되 질문자님께서 결혼 준비에 투입한 1억원과 대출금 공동 상환분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남편의 혼인 전 1억원도 신혼집 구입에 사용되었으므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기여분과 상호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이 공평할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 소득 비율과 실제 생활비 및 대출금 부담 비율을 고려하여 최종 분할 비율을 정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 준비비용 부담과 지속적인 대출금 상환 기여를 종합하면 40% 이상의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혼 시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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