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나 다른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대학에 다니고 있고 재학중인 대학에 아는사람이 있다 교수
저희 아이가 대학에 다니고 있고 재학중인 대학에 아는사람이 있다 교수 또는 관계자 저희아이가 이바닦에 발도 못부치게 만들겠다 라고 제 3자들 앞에서 한예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아이는 악기 전공을 하고 있고요간단히만 적습니다 죄가 된다면 자세히 말씀드리고상담받고 싶어서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하며,
실제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업이나 진로를 방해할 의도로 발언했다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