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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비 나눔 목적의 공구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요근래 해외 버튜버에 빠지게되어 지속적으로(달에 2번?) 같은곳에서 해배비를 나누는목적으로 관세컷(보통21,000만엔)
요근래 해외 버튜버에 빠지게되어 지속적으로(달에 2번?) 같은곳에서 해배비를 나누는목적으로 관세컷(보통21,000만엔) 까지구매하고 배송보내는 공구를 진행하고있는데 이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중고거래도 많이하면 과세걸릴수있다고 하는걸 주워들었는데 이경우에도 그런건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됩니다!
150달러 이상이면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