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주요내용은 호적부의 작성방법, 호적의 기재사항과 기재절차, 출생, 인지 (認知), 입양, 파양 (罷養), 혼인, 이혼, 친권 및 후견, 사망과 실종, 호주승계, 입적과 복적 (復籍), 일가창설, 분가, 국적의 취득과 상실, 개명, 전적 (轉籍)과 취적 (就籍)에 관한 신고방법과 절차, 호적의 정정방법, 호적사건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구청·읍·면장이 관장하고, 그 업무는 관할 가정법원장이 감독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장이 호적에 관한 업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