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외국인 E7-2 비자 받고 의료코디네이터로서 취직중입니다.F2 (거주비자)를 받고 싶습니다.(한국에서 대학원
외국인 비자

외국인 E7-2 비자 받고 의료코디네이터로서 취직중입니다.F2 (거주비자)를 받고 싶습니다.(한국에서 대학원 학위 취득, 점수 80점 이상)그래서 알아보다가 E7-2 업종에서는 F2 (거주비자)에 변경이 안 된다해서 E7-1에 해당되는 업종에 이직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하지만 1345에서 들은 대답이 의료코디네이터는 또 다시 의료코디네이터로만 이직이 가능하고, 다른 업종에 이직할 수 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패업이나 월급 미입금, 직장내 괴롭힘이 있으면 예외? )지금 상태에서 E7-1이나 (E7-1에 해당되는 업종이랑 계약 후 )F2 비자, D10비자를 받으려면 지금 외국인등록번호를 버리고 한번 모국에 가서 새로 비자발급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한국에 있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가요?E7-1이나 (E7-1에 해당되는 업종이랑 계약 후 )F2 비자, D10비자로 변경을 원합니다.살려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발급하는 사증은 체류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자는 질문자분이 원하시는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한 비자인 것은 1345 외국인청 콜센터의 답변과 같습니다.
또한, 체류를 목적으로 편법 등을 사용하여 체류자격변경을
시도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를 하시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