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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해외에 체류중일때 공소시효 문의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둘다 한국인 입니다.고소인을 A, 피고소인을 B 로 적겠습니다.B가
피고소인이 해외에 체류중일때 공소시효 문의입니다. image
고소인과 피고소인 둘다 한국인 입니다.고소인을 A, 피고소인을 B 로 적겠습니다.B가 미국에서 영주권없이 체류중인 상태에서국내에 있는 A에게 사이버 명예훼손,협박죄를 저질렀습니다.이에 A가 B를 한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는데B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지도 않고 각종핑계로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경찰에서는 B가 조사를 계속 안받을 경우 수사가 중지가 될거라 하고 B가 한국에 입국하면 수사가 다시 진행된다 합니다.수배명령은 떨어질지는 모르겠다 하고 있구요이런 상황에 수사가 중지가 된다면 공소시효도 같이 정지가 되어 수사가 다시 진행될때 공소시효도 다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공소시효가 정지가 안된다면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입국만 안하면 죄가 면제된다는 말인데 피해자는 너무 억울할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공소시효는 도피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할시 그 기간이 정지됩니다.
수사관이 수배중지할 때 지명수배 통보를 필히 취해야하는바 수배 처리가되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