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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가 아직 없는데 외국인배우자의 임신... 11월에 무비자 90일 협약국 사유로 한국에 왔고 2월 초에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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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무비자 90일 협약국 사유로 한국에 왔고 2월 초에 90일 무비자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출국예정입니다. 혼인신고하고 결혼비자 준비해보려 했는데 덜컥 임신이되어서 제가 결국 책임지려고 합니다우선 2월에 비행기표를 끊어놔서 본국으로 돌아가긴할텐데임신20주차에 맞춰서 한국데려와서 출입국사무소에 서류준비해서 가면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편도티켓을 끊는게 맞을까요? 왕복티켓을 끊는게 맞을까요?주거문제랑 소득문제는 문제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인도주의 사유 임신이나 출산인 경우에는 한국에 단기비자로 입국하여도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일반적으로 왕복으로 발권하는것이 기본입니다. 입국할 때 이민 항공권을 왕복으로 발권 해 왔을
것입니다. 귀국시 사용하세요.
향후 혼인신고 그리고 20주 넘을 때 한국에 입국할 때 항공권을 편도로 발권해 오면 입국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왕복으로 발권해 오셔서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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