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가능한도 관련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 입니다. 접대비 한도가 3600만원+수입금액0.3% 건당 20만원씩 으로 알고있는데 대표님께서
접대비 가능한도 관련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 입니다. 접대비 한도가 3600만원+수입금액0.3% 건당 20만원씩 으로 알고있는데 대표님께서
중소기업 입니다. 접대비 한도가 3600만원+수입금액0.3% 건당 20만원씩 으로 알고있는데 대표님께서 현재 사용하고있는 금액이 없다고 쓸수 있는건 사용하겠다면서골프연습장 헬스장 체력단련비로 사용하겠다는데 제가 이런건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골프나 헬스장 체력단련비개념 접대비 한도가 있을까요? 또 대표님이 식사나 이런것들도 그냥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따로 한도 없습니다 그냥 접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접대비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 경우
예를 들면 뜬금없이 300만원짜리 골프용품을 산다거나 하는 경우
본인 판단에 따라 잘 보고 상황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