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명품 구입 1월에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갑니다. 면세점 고가품 구입은 처음이여서 질문드립니다. 출국
면세점 명품 구입

1월에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갑니다. 면세점 고가품 구입은 처음이여서 질문드립니다. 출국 할 때 면세접에서 루이비통 명품백을 구입하려고 합니다.1. 구입을 하면 구입물품을 가지고 해외 목적지로 가져갈텐데 해외 입국 시 그 나라에서 관세를 내야 하나요?2. 한국으로 귀국 시 한국 입국 시에도 관세를 또 내야 하나요?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명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해외 입국 시 해당 국가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내야 해요.
한국 귀국 시에는 면세품 구매 영수증만 잘 보관하고 계시면 별도의 관세는 없습니다.
단,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 상태여야 해요.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가의 새 상품을 반입할 때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여행하실 국가의 정확한 면세 한도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