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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1968년에 결혼하셨고, 1남3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982년 다방 레지와
아버지와 어머니는 1968년에 결혼하셨고, 1남3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982년 다방 레지와 불륜으로 집을 나가셨고, 불륜녀와 1984년에 딸을 낳았습니다. 불륜녀와 낳은 딸은 본처인 어머니 소생으로 신고 되었고, 작년 카드사의 채무안내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앞으로 빌라 한채가 있고, 대위상속등기되어 경매가 진행됨을 알았습니다. 대위상속한 은행에서 대출금과 입출금 내역 조회중 많은 돈이 들어 왔다가 빠져 나감을 알았고, 아버지와 같이 살던 딸과의 통화로 자신이 부양하였다고 하여 고맙다 인사하였습니다. 이후 상간녀 딸을 어머니 호적에서 빼는 친생자부존재를 진행하여 2024.12월에 호적정리를 마쳤습니다.작년에 경매에 올랐던 빌라가 한차례 유찰뒤 올해 2025. 5.20일 낙찰되었고, 배당금으로 정리되는 줄 알았으나, 2025.06.04. 상간녀의 딸이 기여분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저희의 연락과 만남은 2009년이 마지막이었고, 아버지는 2011년 폐암이 발병하였고, 5년뒤 완치, 2023년 재발되어 2024년 사망하신걸 소장내용으로 알았습니다.상간녀의 자녀는 본처의 자식인 저희에게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상속된 지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소송을 준비하며 아버지가 조부님에게 상당한 금액을 (2억)입금받았고, 조모님에게 지분증여로 상속받은 집을 매도하여 2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회되는 통장에 잔고는 12만원이 전부입니다. 돈이 입금되는 즉시 모두 출금되었습니다. 상간녀의 딸이 매달 100만원을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한 기록은 있으나, 당일나 이틀안에 다시 cd로 출금된것만 확인됩니다.아버지없이 살아온 세월이 43년인데 어떤 대응을 하는게 좋을지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기여분 청구 소장에 반드시 답변서를 내셔야 합니다. 간단히 절차와 대응 포인트만 정리드리겠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아버지 재산의 보존·증가에 특별히 공헌했고 
그 공헌이 다른 상속인의 통상적 부양‧간호 수준을 넘었다는 점을 상간녀의 딸이 입증해야 합니다.
방어 논점
아버지께 들어온 2 억(조부), 2억5천(조모 지분매도) 등은 딸의 공헌이 아닌 제3자로부터의 재산 형성임을 강조하십시오.
딸이 보냈다는 월 100 만 원도 곧바로 인출된 내역을 제시해 실질적 부양·재산 증가 효과가 없었다고 반박하시면 됩니다.
증거 준비
아버지 계좌 입‧출금 내역, 조부모 거래 명세, 딸의 인출 내역 모두 출력해 두십시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과(친생자부존재 판결문) 사본도 제출해 딸이 본처 자녀가 아님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상속권은 유지되더라도 기여분 판단에 참고됩니다).
절차
소장 받으신 날로부터 통상 30 일 내에 답변서 제출.
이후 변론기일에 대비해 위 증거 목록을 정리하시고, 필요하면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기타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보통 상속분의 일부가 추가될 뿐, 전체 지분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딸이 무단으로 인출한 돈이 아버지 재산이라고 입증되면 반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 두십시오.
결론적으로, 기여분 소송은 상대가 입증책임을 지므로 냉정히 자료로 반박하시면 됩니다. 바로 답변서부터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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